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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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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3.03.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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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 순직자 사망시점 관계 없이 국립묘지 안장된다

 

더블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소급 적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순직 소방공무원(63명)과 경찰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소방 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경찰 공무원은 198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이전에 임무 수행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했을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다.

기존에 국립묘지 안장의 기준일 이전과 이후의 순직 공무원 간 직무상 고위험성과 공헌의 정도는 차이가 없음에도 기준일로 안장 대상이 나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경찰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순직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되던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정된 것이다.

오 의원은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경찰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한다”면서, “소방‧경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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