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해빙기 맞아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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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해빙기 맞아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나서다
  • 박강용 기자
  • 승인 2023.02.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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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소화전 점검 사진=안동소방서
소화전 점검 사진=안동소방서

[KNS뉴스통신=박강용 기자] 안동소방서는 오는 3월부터 해빙기를 맞아 화재 현장의 안정적인 급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활동에 나선다.

소방용수시설이란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량의 물을 모두 사용한 경우 추가로 신속히 부족한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마다 설치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안동시와 영양군에는 2022년 12월 기준 1,117개의 지상식·지하식 소화전과 저수조, 96개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안동소방서는 이번 일제조사 기간 소방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 외관 상태 및 수압, 방수량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고장사항이 있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즉시 수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화재 현장에서 적절한 소방용수시설의 확보는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우리 안동소방서는 일제조사와 함께 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행위 또한 단속할 계획으로 시·군민께서도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강용 기자 pgy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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