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예산군은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 및 농작물 피해 예방과 수렵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
수렵장 운영기간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대통령선거기간(12.17 ~ 12.20.)은 제외된다.
수렵구역은 군내 야생동물보호구역, 시설축사 등 농업지역, 도로로부터 600m 이내지역, 능묘․사찰․교회경내, 문화재보호구역, 도립공원지역, 시가지 등 도시지역, 인가부근 등을 제외한 군 전체지역이며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7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포획 확인표지(전자 Tag)제도가 시행된다.
포획 확인표지 제도는 그동안 수렵 동물 포획 후 미신고 등으로 포획동물 개체 수 파악이 어려운 점과, 포획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징수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렵한 동물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 밀렵, 남획을 방지하고 포획된 수렵 동물 개체의 정확한 관리가 가능해져 수렵장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예산군은 수렵장 이용객을 1,430여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수렵장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은 물론 수렵장 사용료, 수렵 이용객의 관내 숙박 및 음식점 사용 등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내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렵지역과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 1,280개 설치, 수렵으로 인한 가축 등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수렵배상보험 가입, 수렵장 종사자 및 밀렵감시단과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 423명 배치 등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렵장 운영에 따라 가축의 방목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중에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고 수렵지역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