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는 건설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예산범위 안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과업지시서상 관행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발주청과 설계엔지니어링사간 불공정 요소를 삭제하고, 선진 국제 관행 등을 반영한 건설기술용역 표준 과업지시서를 제정해 올해 말 정부기관, 지자체, 공사 등 공공 발주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로 철도 및 항만부분 표준 과업지시서는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확정해 보급할 계획이며, 그밖에 댐-하천-공항 및 지하철 분야는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해 내년 초에 보급하게 된다.
‘과업지시서’란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계획-설계 등 과업 단계별로 과업의 범위 및 업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용역계약서에 첨부된다.
보급 추진 중인 표준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계단계별 중복 도면작성 및 과도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별별 업무구분 및 작성도면을 과업지시서상에 명확히 하여 도면량이 약 50% 감축되도록 했다.
다음으로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설계사가 서면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과업량이 증가할 경우 설계비를 정산하도록 했다.
또한 국제계약기준을 반영해 설계사의 질의에 발주청은 14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등 국제표준인 “FIDIC 클라이언트/컨설턴트 표준서비스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과업의 난이도, 업무지역, 신설과 개량 등 업무성격 등을 고려해 대가 및 설계변경비를 산정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표준 과업지시서' 제정으로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관계가 개선되어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과업지시서의 표준화 및 글로벌화로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분쟁요인 사전 차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