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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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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박광식 기자
  • 승인 2023.02.1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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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1천만원…내달 24일까지 접수
(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경남 김해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6200만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이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며 내달 24일까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1건 5만㎡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되어 1,006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농가에 철선울타리 같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포획활동,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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