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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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
  • 윤태순 기자
  • 승인 2023.02.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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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시
사진=포항시

[KNS뉴스통신=윤태순 기자] 포항시는 ‘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이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은 북구 신광면 상읍리 874-3번지에 소재해 있으며, 기단부·탑신부·상륜부로 구성된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의 석탑이다.

이중 기단에 삼층 탑신을 올린 양식으로, 탑신 맨 아래층의 받침이 굽형 괴임 형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통일신라 석탑 양식이 발달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조탑경이 확인된 석탑 중에서 유일하게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을 조탑경으로 삼은 석탑이라는 점, 건립 연도(828, 흥덕왕 3년) 및 이건 연도(846, 문성왕 8년)와 같이 명확한 연대가 표기된 석탑기의 내용을 통해 9세기 석탑의 편년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문화재가 위치한 ‘법광사지’는 통일신라시대 건립된 왕실 원찰로 알려져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절터의 규모와 건축양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확인된 발굴조사 결과는 4m 규모의 대형 석불, 녹유전이 깔린 금당지 바닥과 금당지 주변의 회랑지 등을 확인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금까지의 법광사지의 조사성과를 정리한 종합 학술대회를 올 하반기에 개최해 국내외 저명한 문화재 전문가로부터 앞으로의 문화재 정비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광사지 삼층석탑은 정확한 건립·이건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석탑기와 보존 상태가 양호한 사리호 등 내부 출토유물들로 미뤄봤을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므로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추가 조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태순 기자 yts23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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