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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광장 늘고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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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광장 늘고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10.30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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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는 도시 전체가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된다. 공공청사와 같이 이용이 많은 시설물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집단적으로 설치되고 근린주거구역마다 광장이 활성화되며, 보행자 안전과 편의가 강조된 보행자우선도로도 설치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인 ‘도시계획시설규칙’을 31일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청사 등 이용이 많은 주요시설은 대중교통과 연계해 교통결절점(結節點)에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동사무소, 우체국 등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편의시설과 복합해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보행자의 휴식 공간 제공과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광장을 근린주거구역마다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그 동안 쓰레기통, 가로등,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 보도의 복잡한 시설물은 경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자체별 디자인계획을 수립해 안전하고, 일관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경우에도 보도의 최소 유효폭(1.5M)은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 내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이에따라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해, 도시지역 내 폭 10미터 미만의 이면도로 중 보행통행이 많은 지역은 보행자우선도로로 결정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자우선도로, 마을 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거지역부터 도심까지 도시 전반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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