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의회 박원태 의원이 밀양시의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지원 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밀양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그리고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예산지원의 범위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원태 의원은 “밀양시 산림면적은 전체 면적의 64%를 이루고 있으며, 임업가구 수 또한 2015년 대비 2020년에 5.43% 증가하는 등 천혜의 산림자원 환경을 갖추고 있는 밀양시 임업인의 경제소득 및 삶의 질 향상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총 69개소에서 임업인 등 지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밀양시는 임업인 등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기반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통한 선순환 경영구조를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밀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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