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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3년 제1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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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3년 제1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3.01.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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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마련
창녕군, 2023년 제1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 개최<사진=창녕군>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창녕군은 지난 27일 창녕군사회복지타운 열린배움터에서 2023년 제1차 아동복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의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조치 및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30일에 설치됐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탁가정 자격, 가정위탁아동 보호기간 연장,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의뢰 결정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향후에도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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