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9 (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국민 10명중 8명 “효과 있다”
상태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국민 10명중 8명 “효과 있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3.01.2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실련, 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 준비 60% 잘 안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관련 설문 결과 [자료=안실련]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관련 설문 결과 [자료=안실련]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지 1년을 맞으면서 국민 대부분이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및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1년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시행 1주년인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민과 노동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및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2024. 1. 27)을 맞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여 252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기반의 구글 드라이브(DRIVE) 설문지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중처법에 대해 절반이 넘는 136명, 54%의 국민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어 일부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1%로 나타나는 등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아직도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중처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명, 21.8%나 됐으며 이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21명, 38.2%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의 관심 부족이 13명, 23.6%로 나타났다.

특히, 10명중 8명의 국민들은 중처법 시행이 우리 사회 산업재해 감소에 매우(72명, 28.6%) 또는 조금(131명, 52%)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중처법 효과에 대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증대’가 116명, 57.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업의 안전관련 조직 구축, 강화 및 전문화(44명, 21.7%)’를 꼽았다.

중처법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94명, 37.3%로 가장 많았으며 처벌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59명, 23.4%로 조사됐다. 조금 과도하다는 의견은 63명, 25%, 매우 과도하다는 의견은 36명으로 14.3%였다.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안전불감증(150건, 20.1%) ▲경영진의 관심 및 투자의지 결여(126건, 16.9%) ▲안전한 작업환경 미구축(125건, 16.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2024. 1. 27)에 대해서는 10명중 2명(49명, 19.4%)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대응 준비에 대해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153명, 60.7%로 나타났으며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8명, 7.1%에 불과했다.

중처법 대응에 관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중 4명(99명, 39.3%)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범위’를 꼽았으며 이어 법률상 개념 및 적용범위 등 법기준 명확화(73명, 29%)가 뒤를 이었다.

향후 중처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 2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예방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 24.6%,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가 49명, 19.4%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중처법 시행 1년만에 국민 80%가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긍정적 결과”라며 “다만, 10개소 중 2개 사업장은 현재 준비가 잘 안되고 있고, 무엇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60%는 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와 함께 “노동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르고 있고, 사업주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과 노동자의 안전불감증 및 사업주의 무관심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뿌리내리게 하고 사망자의 65%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