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우 대구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발로 뛰는 현장행정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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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대구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발로 뛰는 현장행정 펼쳐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3.01.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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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창구를 살펴보는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 [사진=대구지방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19일과 25일 영주세무서 및 북대구세무서를 찾아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철우 청장은 신고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신고가 설 연휴로 1월 27일까지 연장된 만큼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신고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세무서 방문에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처음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전자신고 전문상담센터를 방문, 상담원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직접 내방하지 않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원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사전에 파악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저성장·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강조하면서, 영세율환급액 1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23년 1월 20일까지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1월말(1.31)까지 조기 지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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