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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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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3.01.2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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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00억원 규모 오는 27일부터 접수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제공=진주시청.

[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접수한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회원회에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을 위해 이차보전율을 상향 지원하고, 기존 제조업에만 제한되었던 융자대상업체를 소프트웨어 산업분야까지 확대했다.

특히 이날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업경영안정지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을 1회에 한해 대환 허용키로 하고, 2023년 상반기 자금규모는 500억원으로 오는 1월 2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진주시는 관계자는 “지난해 268개 업체에 766억원의 대출을 알선했다”며“700여개 업체에 대해 이차보전금 49억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항 것”이라고 말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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