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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도의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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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도의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대표발의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3.01.16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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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고령농업인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윤정훈 의원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윤정훈 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023년 첫 회기인 제397회 임시회(2월 2일 개회)에서 “'고령농업인 소규모 영농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조례안의 목적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지원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윤 의원은 “도지사는 매년 지원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5조 지원 사업은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하지만 “농작업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했다. 

윤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령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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