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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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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확대 시행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3.01.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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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 남원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라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안내에 나섰다. 

강화된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이 사용금지 품목에 추가되고,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는 규제 적용 예외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시는 해당 업소에 안내문 발송 및 시 홈페이지와 홍보 포스터 게시 등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는 1년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되는데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감량 캠페인’을 실시해 자유 감량을 유도한다. 

넛지형 감량캠페인은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이 보이지 않게 하고, 온라인·무인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1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자원순환실천플랫폼(https://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완료된 매장에 시에서 영업장 내 비치 가능한 홍보물과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이에 따른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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