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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운전자보험전문비교 준비한다면 운전자보험설명 확인하고 운전자보험비교견적신청 진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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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운전자보험전문비교 준비한다면 운전자보험설명 확인하고 운전자보험비교견적신청 진행해보자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3.01.09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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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전문비교 준비한다면 운전자보험설명 확인하고 운전자보험비교견적신청 진행해보자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운전자보험으로 이와 관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상품이라면 운전자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의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장되기도 하므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설계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보장이 되거나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기에 이 부분에 유의해서 알아보고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를 통해 다양한 보장을 비교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입대상에 따라 보장 설계 방식이 달라지면 그만큼 보험료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상 보험료를 산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고 처리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드는 비용인 변호사선임비용이나 사고로 인한 벌금 등에 관해서도 보장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서 알아보면 도움이 된다.

또한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 과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운전자가 입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점 등을 참고해서 보장을 설계해 봐야 한다.

특약 항목 구성에 따라서는 면허정지취소위로금부터 교통사고처리비용, 긴급견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가능하기도 하므로 가입자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 후 설계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서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 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며, 약식기소된 경우는 제외되지만 법원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의 중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해서 보장이 필요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비용 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한 사람당 1억원 한도로 보장이 되며 피배자의 진단일에 따라 보장금액 한도가 정해진다. 단, 상품에 따라 가입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한 사고를 내어 12세 미만 어린이가 부상을 입는 상황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벌금 항목 한도 역시 법 개정에 따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가입자는 해당 항목을 리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면 된다.

이처럼 방어비용과 벌금, 형사합의금부터 면허정지위로금이나 면허취소위로금 등 자동차사고로 인한 행정적인 책임, 운전자 사망과 부상치료비 등에 관한 부분까지 다양한 보장 항목과 특약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한도를 정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사합의금도 벌금 항목처럼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자세하게 알아봐야 한다.

형사합의금은 2017년 이전에는 후청구 방식으로 보장했지만 2017년 이후에는 선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후청구 방식은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 후 합의금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 보험사에 이를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구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선지급 형태로

보장될 때는 피보함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뒤에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처리비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의 보장 방식이 변경되기 이전에 가입한 보장이 있다면 이를 선지급 약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수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 항목과 운전자보험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보험에 계약된 한 대의 차량만 보장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험이 운전자에게 귀속되므로 어떤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세부적이 내용이나 구체적 보장 한도 등은 보험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서 약관을 살펴보고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driver/?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river) 등을 참고해 보는 것이 좋다. 제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서 준비한다면 상황에 맞게 보장이 가능하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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