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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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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촉진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10.26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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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산하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정부소속기관은 46개(3.9조) 부동산 중 39개(3.6조), 즉 금액기준 92% 매각이 확정됨에 따라 이전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 되었으나, 정부산하기관의 경우 현재 25개가 입찰중이거나 유찰됨에 따라 일부 기관들이 이전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각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매각 대책의 핵심은 종전부동산 매각방법을 다양화하면서, 매각주체인 정부산하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전기관은 시장매각이나 지자체매각 이외 2가지 매각 경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먼저 시장 등을 통한 매각에 어려움이 있는 이전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이 손익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이 선별 매입하는 것이다.

매입대상은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매입공공기관이 자체 심사하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향후 부동산 처분 시 발생되는 손익은 이전기관과 매입공공기관 간 협약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 과도한 규제가 매각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와 규제완화 수준과 규제완화에 따른 부지 가치상승분에 대한 배분조건 등을 협약한 후 매각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도 관계가 되고 매각주체인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큰 만큼, 혁신도시 이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평가 및 기관장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매각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11월중 이전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워크샵을 개최하고, 12월중 이전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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