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관내 재활용업체와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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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관내 재활용업체와 폐목재 무상처리 협약
  • 정찬성 기자
  • 승인 2022.12.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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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효율성 높이기 위해…예산 6억원 절감·자원 순환 효과 기대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관내 재활용업체 한국목재재생산업(주)(대표 송홍현)과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를 무상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절감을 위해 대형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 중 폐목재 처리를 위해 업체에 위탁하는데 이때 톤당 약 6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올해 3660톤의 폐목재를 처리하기 위해 2억여원이 소요됐다.

 이번 협약안에는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하 초기 단계인 적환장에서 폐목재와 비목재를 먼저 구분한 뒤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는 한국목재재생산업(주)이 전량 무상 수거하는 방안이 담겼다.

 협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들은 수거한 폐목재를 고형연료(SRF)로 제조, 발전소 등에 공급한다.

 시는 내년 1만톤의 폐목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처리하는 데 쓰일 약 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을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양질의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예산 절감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선별작업의 효율성도 높아져 더 많은 폐목재를 구분,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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