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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벤조피렌 검출' 농심 라면 전량 회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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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벤조피렌 검출' 농심 라면 전량 회수 결정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10.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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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식품의약안전청이 25일 발암물질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 가다랑어포(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을 전량 회수키로 결정했다.

식약청은 전날 오후까지도 “라면의 벤조피렌 함유량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고 입장을 전했으나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회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등에서 발생한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있다.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이상 봉지라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상 용기면) 등 6개 제품으로 각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그러나 농심은 “식약청은 해당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의 벤조피렌 노출량보다 16,000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며 “매 끼니마다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을 뿐 자진해서 회수 등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식약청 또한 검출된 농도가 건강에 해를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다. 결국 식약청은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네티즌들은 “뒷북의 놀라운 순발력” “안전하다더니 결국 회수.. 도대체 오락가락 행정을 어디까지 믿어야하나” “과연 농심 라면에만 발암물질이 있을까”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농심 너구리 라면이 수출되고 있는 대만 유통업체들은 너구리 제품을 모두 철수시키고 문제가 된 제품을 자체 검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벤조피렌 검출량이 미량으로 알려졌으므로 강제 회수 조치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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