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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추경호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인력감축 강요, 국민재산 강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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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추경호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인력감축 강요, 국민재산 강제 매각”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12.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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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서 기자회견 가져
“기재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공운위 문제점 낱낱이 밝히고 전방위적 법적 투쟁 적극 나설 것”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대노총 관계자들 [사진=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대노총 관계자들 [사진=양대노총 공대위]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지난 11월 11일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자산 14저 5000억원이 매각 결정된 데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권 출범 초기부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며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추진 의무는 공공기관에게 부여되어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혁신 추진 의무 이행을 ‘지원’만 할 수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혁신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구조 조정, 자산 매각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금번 형사고발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기자회견 진행 모습 [사진=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진행 모습 [사진=양대노총 공대위]

이날 공대위는 공운위의 운영행태 또한 문제 삼았다. 지난달 11일 열린 공운위에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4인이 참석해 14조 5000억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계획을 의결했으나 공운법의 조항별 제정 취지, 그간의 회의 운영 관례 등을 보았을 때 민간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산매각을 의결했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 소지가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금번 기재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운위 회의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매주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을 의결하게 될 공운위 개최 시점에 맞춰 긴급 기자회견 및 피켓팅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아무런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진행되는 밀실 졸속 정책”이라며 “50만 공공노동자의 저항과 국민적 피해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굳건한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법률언 발언문 전문.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대노총 관계자들 [사진=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 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대노총 관계자들 [사진=양대노총 공대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노정교섭을 사실상 외면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갑질’ 규탄한다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정부를 떼어 두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사실상 사용자이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을 정책적 관점에서 지휘·감독한다. 공공기관의 재정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는 서류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당연히 교섭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재정지원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정부지원액 또는 정부의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정부가 사실상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최대주주이다. 공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통하여 ‘평가 항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경영평가의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주요 정책에 따라 그에 걸맞게 ‘공공기관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한다.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의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와 연결된다. 성과급 또한 이 ‘경영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은, 정부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쥐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상 사용자는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은 정부의 정책에 좌우된다. 정부가 ‘수당을 폐지하라’고 하면 그 수당은 폐지되고, ‘휴가를 축소하라’고 하면 휴가는 무급으로 바뀌거나 축소된다. 여기에 직접 그 운영방침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길 여지는 전혀 없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두 달 뒤인 올해 7월, ‘새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담긴 것은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 공공기관 정원 감축, 직무급제의 도입,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복리후생의 대폭 감축이다. 정부의 ‘혁신 계획’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도 안 되는 기간동안 일어난 일이다. 이제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과 혁신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보유하고 있는 수익재산을 매각하여야 한다.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고, 임금을 감축하고 휴가를 없애며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보수규정과 복무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래야 운영 예산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더 좋은 평가를 얻어 성과급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이 과정 어디에 존재하는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효율화 계획’,‘경영평가 편람’으로 공공기관의 경영조건을 사실상 좌우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공공기관 운영을 진정으로 ‘혁신’하는 길은 결국 공공기관 노동자와 정부 간의 교섭, 노동자와 정부 간의 정책 협의에 있다.

2022. 12. 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권한을 남용하여 공공기관의 자율 운영권을 침해하고 전횡을 일삼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고발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자율적 운영의 보장’이라는 표제 아래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공공기관운영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공기관의 자율 운영권’ 확립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혁신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인력을 감축하고, 복리후생을 제한하며 자산까지 매각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경영실적 평가’로 상과 벌을 부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사실상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권을 가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 기획재정부 내부 위원회로, 제정 당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그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다. 제정 당시 권한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 방안과 권력기관화 차단을 위한 견제장치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률은 민간위원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과반수로 구성하라고 정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모두 정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과반수로 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최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담겨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2022. 11. 11. ‘자율 운영’이라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대원칙, 입법자의 결단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위원 6인과 민간위원 4인의 참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라는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법률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지원’은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거수기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권한을 남용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나아가 이 도움을 거부하면 경영평가에서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전횡으로 공공기관은 본인 소유의 자산을 처분해야 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졌다. 공공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노동자도 사용자도 아닌 자가 좌우하는 것을 개탄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2022. 12. 15.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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