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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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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2.12.1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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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손유미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순경 손유미
순경 손유미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며칠 전 50대 초반 여성분이 한 손에 핸드폰, 다른 손에는 통장을 들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파출소를 방문하여 도와드린 적이 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방문 전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무서웠다고 말씀을 하여 더 안타까웠던 것 같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은 많이 접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의 대처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못한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 및 피해금 환급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 
첫째,  계좌이체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신고 또는 송금 은행 전화 후 해당 계좌 자체 거래 정지∙차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12신고를 통하면 금융기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직접전달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는 곧바로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한다.

셋째, 인증번호를 알려준 경우는 휴대폰 대리점 또는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개통여부를 확인하고 소액결제 확인 및 차단을 한다.

▶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 
첫째,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는 118(개인정보침해센터)에 발신번호 거짓표시, 피싱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다.

둘째, 휴대폰 내 악성앱∙원격제어 앱(TeamViewer등)을 설치한 경우 ‘시티즌 코난’ 활용하여 삭제를 하도록 한 후 필요 시 서비스센터, 대리점 방문하여 초기화를 하도록 한다.

피해금에 대한 환급 절차는 사건접수를 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와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위에 알려준 대처방안에 주의를 기울여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나와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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