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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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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중형 선고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10.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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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지난 4월 신촌의 한 공원에서 대학생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24일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윤모(19)군과 고등학생 이모(16)군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고등학생 홍모(15)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 대학생 박모(21.여)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흉기 등을 준비해 사전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하지만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범행 전 남긴 메신저 대화를 살필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의 반성이 진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윤군에게 무기징역, 이군과 홍양에게 징역 15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50분쯤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20)씨의 독선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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