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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재산 강제 헌납, 반환하라”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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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지태 유족 “정수장학회 재산 강제 헌납, 반환하라” 항소심 시작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10.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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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고 김지태씨의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김씨의 유족들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장학회의 재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강탈당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가 불법으로 강탈한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유족의 주장에 정수장학회 측 변호인은 “김씨의 의사결정이 박탈될 정도의 강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설사 강탈인 것이 인정된다고 해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반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국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강압의 정도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족들은 “독일은 나치헌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변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유족 측은 지난 21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는 고 김지태씨의 부일장학회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과거 7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던 김지태씨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먼저 헌납한 재산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 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정축재자로 분류돼 재판받던 중 주식과 토지 10만평을 기부하기로 했으며, 이 재산을 기반으로 5·16 장학회가 설립됐다.

유족들은 “박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을 아끼고 있다면 상대방 아버지의 인격도 아끼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방했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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