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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 한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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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 한국 송환 결정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10.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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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미국 LA 연방법원이 22일(한국시간) 한국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패터슨(33.당시 18세)을 한국에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패터슨과 그의 친구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가 우리나라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에는 에드워드 리가 살인죄로, 패터슨이 흉기를 내다버린(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패터슨은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에드워드 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패터슨은 출국 정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노리고 미국으로 빠져나갔다.

수사는 미궁에 빠진 채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이 사건이 같은 이름의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우리나라 검찰은 재수사 끝에 진범으로 패터슨을 지목하고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패터슨을 체포해 구속 수감했으며 패터슨의 보석신청을 3차례나 기각했다.

아울러 패터슨의 한국 송환 요청에 대해 1년 만에 송환을 하기로 결정해 미국 법원 또한 패터슨의 범죄 혐의에 대해 강한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대변했다.

미국 법원이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패터슨의 한국 송환은 최종 확정된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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