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개발행위 땐 ‘저탄소·친환경 계획’ 미리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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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발행위 땐 ‘저탄소·친환경 계획’ 미리 수립해야
  • 정찬성 기자
  • 승인 2022.11.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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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도로 경사율 15%→10% 낮추도록…이달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공고
2050탄소중립 정부정책 실천...내년말까지 세부 개발기준 마련한 뒤 조례화

[KNS뉴스통신=정찬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대규모 개발건에 대해 ‘저탄소·친환경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이번에 공고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엔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주택단지 건설 시 단지 내 도로 경사율은 현행 15%에서 10%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토목 자제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시공 방법 등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저탄소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용역을 실시해 관내 주택단지의 형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주거 편의성과 안전성 고려, 풍부한 녹지 확보, 친환경·저탄소 자재 사용,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를 대비한 산사태 방지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조례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저탄소 개발로 발 빠르게 전환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찬성 기자 ccs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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