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인증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 등이 표시돼 있어 구입 시 인증제품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후에도 불법 개‧변조 등 불법으로 제품을 판매하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충북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가정 및 식당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점검은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유통과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80% 이상 음식물 찌꺼기는 회수하고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되도록 하는 제품이다.
여기에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과다 유입으로 인해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
이에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점검반을 꾸려 주요 아파트 단지 등을 중점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도·점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희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인증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