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화성시는 이번 2차 재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지난 2018년 10월 최초 인증이후 오는 2024년 10월까지 경기도의 대표 공정무역실천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게 됐다.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기위해서는 △조례 제정 △제품 사용 및 판매 △커뮤니티 인증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등 5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속가능한 공정무역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공정무역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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