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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넷플릭스, 3년간 국내에서 1조 넘게 벌고 세금은 고작 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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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넷플릭스, 3년간 국내에서 1조 넘게 벌고 세금은 고작 59억원"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2.10.2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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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대부분을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을 통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 매출액 1조 2,330억 중 전체 77.8%인 9,591억원을 넷플릭스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크게 낮춰 법인세를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 6,000만원만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 6,316억원 중 그룹사 수수료 5,166억원(81.8%)을 해외로 송금했고, 법인세 납부 금액은 0.5%인 30억 9,000만원만 납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이러한 행태는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수수료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실제 매출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약 8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실매출을 줄였다”며, “넷플릭스가 부당하게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 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조치이다.

‘오징어 게임’의 경우, 지난해 9월 ‘넷플릭스 전 세계 톱10 TV프로그램 1위’를 달성한데 이어, 15일 만에 83개국에서 1위를 휩쓸며 K-콘텐츠를 통해 넷플릭스 기업가치가 급상승한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넷플릭스 주가는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인해 지난해 10월 1일 종가 기준 613.15달러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2,713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했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2020년 아시아 전역의 K-콘텐츠 시청이 201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K-콘텐츠를 아태지역 가입자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가 콘텐츠 저작권 등을 독점하고 있어 국내 제작사가 만든 콘텐츠가 흥행을 하더라도 추가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넷플릭스는 다음달 11월 초부터 한국에서 ‘광고형 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콘텐츠 재생 시작 및 도중에 수시 광고 등으로 ‘반값이 아니라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해당 요금제를 선택하면 영상 10~15분당 1분꼴로 광고가 재생되면, 5초~30초 정도의 광고가 수시로 노출되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전체 매출의 증가와 기업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 측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3차례에 걸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 바 없다”고 증언했으나, 미국 에이티앤티(AT&T), 컴캐스트,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프랑스 오렌지 등의 통신사업자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료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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