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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MBC를 이긴 '트루맛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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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MBC를 이긴 '트루맛쇼'
  • 김희숙 기자
  • 승인 2011.06.0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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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국 10개 영화관에서 극장 개봉, 인기몰이 할 듯

▲ MBC의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긴 '트루맛쇼'
MBC가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의 상영을 금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서울남부지법은 1일 문화방송이 주식회사 비투이와 김재환 감독을 상대로 낸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사의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 돈을 받고 음식점을 출연시켜 준다는 ‘트루맛쇼’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방송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트루맛쇼’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들이 넘쳐나는 현실 속에서 홍보대행사에 돈을 주면 얼마든지 맛집으로 둔갑해 방송에 소개될 수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리 준비된 대본에 따라 연출된 내용이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공익적 목적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트루맛쇼’는 텔레비전 맛집 프로그램의 조작·연출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지난 4월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관객상을 수상했으며 2일 전국 10개 영화관에서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MBC의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은 ‘트루맛쇼’가 세간의 이목을 끄는데 한몫을 단단히 하였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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