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최근 5년간 대법원 소권 남용 사례 2만 6,493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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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최근 5년간 대법원 소권 남용 사례 2만 6,493건 발생”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2.10.0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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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 판결 난 비율 82.3%(2만 1,806건)
- 정식소송으로 진행된 경우는 6.9%(1,846건)에 불과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법제사법위원회‧경기 화성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권 남용 현황’ 자료(통계는 연간 1인이 300건 이상 제소한 경우)에 따르면 제소를 무분별하게 반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권 남용은 현행법상 정의와 대응 방법 등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법원행정처는 ‘300건’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동일인이 수천 건에 이르는 소송을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제기하여 소송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나아가 법원의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2021년까지 민사본안 1심을 기준으로 1인이 가장 많이 접수한 소송남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226건 △2018년 4,634건 △2019년 7,707건 등으로, 1년 동안 매일같이 한 사람이 하루에 8건에서 21건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었다. [표1]

이렇게 최근 5년간 접수된 소권 남용 사례는 총 2만 6,493건이었으며, 82%가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고, 재판으로 진행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표1]

사법정책연구원의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초 제기한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사건 담당 법관들이나 법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를 제기함으로써 접수 사건이 급증했다고 밝히고 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최근 소권 남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소권 남용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가 부족해 보인다.”며 “영국,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소권 남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이러한 소권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원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인지 법원은 스스로 들여다봐야 할 때이다.”라고 밝혔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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