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10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7원/MJ 인상
상태바
10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7원/MJ 인상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09.30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NG 수입단가 상승 지속 인상 불가피… 주택용 15.9%, 일반용 16.4% 혹은 17.4%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도시가스요금이 10월부터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10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 [자료=산업부]
10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 [자료=산업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2분기 기준 5조 1000억원 규모이다.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6.99원에서 2.7원 인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