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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에너지 소비 위한 ‘전기요금 조정’ 10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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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에너지 소비 위한 ‘전기요금 조정’ 10월 시행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09.3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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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4.9원/㎾h 10월부터 적용, 4인가구 기준 월 2270원 증가 예상
모든 소비자 2.5원/㎾h 추가 인상, 산업용·일반용 대용량고객 차등 조정
대기업 농사용 적용 제외, 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 등 요금체계 개선방안 발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10월부터 전기요금이 오른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255원/kWh까지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중이다.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는 14조 3000억원이며 8월까지 사채 총 19조 8000억원을 발행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해외 주요국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세제·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정책 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요금 조정 내역(원/㎾h)[자료=한전]
전기요금 조정 내역(원/㎾h)[자료=한전]

이에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모든 소비자는 2.5원/㎾h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 차등조정키로 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한다. 기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kWh까지 포함시 월 약 227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농사용 제도도 개선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을 제외한다.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키로 한 것이다.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도 변경했다.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하고 내년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강력한 자구노력도 추진한다.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로 경감한다.

또한, 상시 복지할인(0.8~1.6만원)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등 약 336만 가구가 해당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를 1.5~2.0배, 지원기업 수 3.5배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전력다소비 중소기업 대상 효율향상 컨설팅, 소비효율 개선 지원 등도 추진한다.

또한,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 3000억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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