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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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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2.09.15 2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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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의령군(군수 오태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또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거주자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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