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발의, 조속히 통과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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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발의, 조속히 통과되어야”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2.09.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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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월)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학생생활지도 근거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열어
- 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강조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5일(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생활지도 근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언론에는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수업 중 위기학생을 말리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 중 교단에 올라가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는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 사건들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교원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물론 사회적 여론도 켜져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며 법안 근거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해당 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교육을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활동을 보장하는 개정안 통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 학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에서 김용서 연맹위원장, 김희성 연맹 정책기획2국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장은미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 최민재 전국중등교사노조 사무총장, 박효천 전국초등교사노조 사무처장,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지난 7월 14일, 강득구 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교육전문가의 발제와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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