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추석맞이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일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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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추석맞이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일시 상향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2.08.3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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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사진=문경시]
문경시청 전경. [사진=문경시]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문경시는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과 시민의 가계살림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달간(9.1.~30.) 구매한도를 1인 100만원까지 일시 상향한다.

이번 추석특별판매는 80억원 규모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19세 이상 개인은 특별판매 기간 중 100만원(단, 지류는 20만원까지 구매 가능)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문경사랑상품권은 2020년 6월 발행을 시작해 총 1384억원을 발행, 현재까지 1263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2022년 8월 1일부터는 개별 한도(지류 20만원, 모바일 40만원)에서 통합한도(60만원)로 변경됐고, 상품권 유통의 투명성과 모바일 상품권 확대를 위해 지류상품권 구매는 현행 20만원을 유지한다.

상품권은 관내 28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조례에 명시된 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물가 상승으로 추석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추석맞이 문경사랑상품권 특별판매를 통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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