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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직원 10명 중 3명 부당함이 갑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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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직원 10명 중 3명 부당함이 갑질이다”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2.08.1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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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발생의 원인에는 권위주의적이 53% 가장 많아 주목
충북교육청, “직장 내 민주적, 인권 존중 문화 정착 노력”
충북교육청, 갑질 설문조사 실시 결과 발표
▲충북도교육청 청사(사진=중부광역신문)
▲충북도교육청 청사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이번 갑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직장 내 민주적,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북교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의 지시가 가장 높은 갑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이슈가 집중되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갑질 설문조사는 충북 교육현장의 갑질 실태를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갑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국민생각함 누리집에서 진행됐으며, 교직원 총 305명이 참여했다.

특히, 설문조사는 ▲갑질문화 인식 ▲갑질과 업무와의 상관성 ▲기관 간에 갑질문화 ▲갑질근절 대책의 우선순위 등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으로, 갑질 문화 인식에 대한 분석으로는 4개의 질의를 했으며 ‘갑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부당함’이 95명(31%), ‘권력’이 50명(16%), ‘직위’39명(13%)의 순으로 나타나 부당한 업무의 지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근무하는 조직 내 갑질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가 152명(49.8%), ‘별로 심각하지 않다.’83명(27.2%), ‘약간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가 각각 35명(11.5%)이 응답했다.

또, ‘갑질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권위주의적’이 162명(53.1%)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이라는 답변이 106명(34.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처벌 부족’ 31명(10.2%), ‘학연, 지연에 따른 부당함’이 6명(2%)으로 나타났다.

‘갑질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갑질을 당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226명(74.1%)으로 나타났으며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의견은 79명(25.9%)으로 나타났다.

갑질과 민원 업무에 따른 상관성 분석에서는 ‘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예산편성·집행’이 98명(32.1%), ‘민원발급·정보공개 업무’가 73명(23.9%), ‘계약업무’는 71명(23.3%), ‘조사 업무’가 63명(20.7%)의 순으로 응답했다.

‘갑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냐’질문에는‘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가 152명(49.7%), ‘참겠다.’가 79명(26%), ‘직접 항의하겠다.’가 58명(19%), ‘신고를 하겠다.’가 16명(5.3%)으로 “신고를 하겠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관 간 갑질’에 대한 응답결과는 ‘갑질을 당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255명(83.6%), ‘당한적이 있다.’가 50명(16.4%)에 그쳤다.

‘갑질의 형태’에 대해서는 ‘책임, 비용의 전가’가 19명(11.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당 특혜’11명(6.6%), ‘금품향흥’ 5명(3%) 순으로 응답했다.

‘대응 형태’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가 157명(51.6%), ‘참는다’가 70명(23%), ‘직접 항의한다.’가 51명(16.8%), ‘신고를 하겠다.’가 26명(8.6%)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갑질 근절 대책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질문으로‘갑질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교육과 인식개선’이 113명(37.2%)으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익명, 조기 적발’이 73명(24%), ‘처벌강화’69명(22.7%), ‘제도정비’가 49명(16.1%)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교육과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갑질의 대응으로는 신고를 하겠다는 응답이 낮은 것으로 보아 제도적 정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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