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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처리된 법안, 예산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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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행처리된 법안, 예산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KNS
  • 승인 2010.12.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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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이명박 독재 심판 경기북부 결의대회’ 모습
국회의 법안 제정권과 예산 심의권이 또 다시 헌재의 심판을 받게됐다.

20일 민주당은 소속의원 85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은 “이번 날치기로 통과됐던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2011년도 예산안과 국군부대의 UAE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병동의안, 침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안, 과학기술부 기본법등의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과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군의 해외파견 동의안을 침해한 위헌으로써 무효임이 명백함으로 이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생략하여 국회법93조를 위반한 문제점, 또한 국회법 제93조에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문제점,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국회법 제93조 2항에 대한 위반사항, 심사기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5조의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이번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국회법을 위반한 문제점 등에 관해 지적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국회법 위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청구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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