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08:32 (월)
남동구,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2억 8천만 원 부과
상태바
남동구,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2억 8천만 원 부과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2.08.16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2022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184,141건에 22억 8천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를 둔 개인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한 외국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과세 건수가 2,824건 감소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80세 이상 세대주 및 만 30세 미만 세대주의 증가로 인해 과세제외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납부 가능하며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https://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과 주택평가팀(☎032-453-241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