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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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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08.0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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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년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조만간 국회 제출
한동훈 장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 위해 꼭 필요"
사진=제20대 대통령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도 제3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가장 유리하다.

그런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신설).

이와 함께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어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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