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22:39 (일)
프랑스정부, 에어컨 가동 중 문 열어두는 점포에 벌금
상태바
프랑스정부, 에어컨 가동 중 문 열어두는 점포에 벌금
  • KNS뉴스통신
  • 승인 2022.07.2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영업 중(에어컨 가동중)」의 종이가 게시된 점포의 문(2022년 7월 13일 촬영). ⓒAFPBBNews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영업 중(에어컨 가동중)」의 종이가 게시된 점포의 문(2022년 7월 13일 촬영). ⓒAFPBBNews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프랑스 정부는 조만간 에어컨 가동 중인 점포에 대해 출입문을 제대로 닫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전력낭비 방지책의 일환으로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네스 파니에류나셰(Agnes Pannier-Runacher) 에너지 이행장관은 24일 "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자 전력 소비량이 20% 늘어난다. 어처구니없다"라고 민방 라디오몬테카를로(RMC)에 말했다. 간판의 전광 장식에도 제한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프랑스 일요일 주르날 뒤 디망쉬에 따르면 파니에류나셰 씨는 "도시의 규모를 불문하고 공항과 역 이외에서의 전장 광고 사용을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금지한다"는 법령과 "점포에 냉난방 가동 중인 문 개방을 금지하는 법령을 며칠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열파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달 일부 도시에서 에어컨 가동 중 문을 개방한 점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벌금액은 750유로(약 100만 4,347원) 이하가 되지만, 우선은 점주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