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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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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실시
  • 이숙경 기자
  • 승인 2022.07.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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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수연 사무관, 주요 내용 사례 중심 설명
▲증평군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증평군의회)
▲증평군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증평군의회)

[KNS뉴스통신=이숙경 기자] 충북 증평군의회는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18일 의회 위원회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군의회는 제도의 취지에 발맞춰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국 직원들의 직무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수연 사무관을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법 제정 이유와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등 10가지 행위 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사례 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의원들과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이동령 의장은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교육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의회역량을 강화해 군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제출의무 5가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이다.

제한·금지행위 5가지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이다.

이숙경 기자 lsk4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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