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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간편한 하이푸(HIFU) 대중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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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간편한 하이푸(HIFU) 대중화 시동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2.07.1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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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 초음파 치료 이후 임신능력이 향상되다

 

학술대회 발표를 하고 있는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임원진

[KNS뉴스통신=오성환 기자] “자궁근종 선근종은 한해 약 60~80만명이 발병하며 이중 10%에 해당하는 자궁질환자가 자궁적출을 받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중 단연 선두다. 이에 대한초음파의학회는 의료전문가들을 통해 자궁근종 환자들이 치료성공률이 98%이상 되고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신의료 기술인 하이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건강한 여성, 건강한 사회운동을 다짐하는 회원

여성의 자궁질환이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회장 성영모 강남여성병원장)는 지난 7월 10일 더케이 호텔 서울 동강홀에서 제1차 학술대회를 갖고 마취ㆍ개복ㆍ절개를 하지 않은 채 종양괴사를 유도하는 하이푸(HIFU)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여기서 하이푸는 초음파 에너지를 한곳에 집중해 65도 이상의 열을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같은 종양을 태우는 열소작치료술이다. 다음은 학회측이 기자 간담회에 밝힌 주요 내용이다.

출산율 높이는 건강한 자궁 

성명모 회장이 하이푸 치료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상황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늦은 결혼으로 임신을 원하는 연령대가 늦춰짐으로써 임신하기 어려워 지는 상황에 놓일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된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궁, 난소 관련 질환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어 임신을 정작 원할 때 건강하게 임신, 출산할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궁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병변이 심하지 않을 때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자궁관리 시스템이 출산율 향상뿐만 아니라 100세를 바라보는 현대 여성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

‘자궁지킴이 캠페인’ 

성영모 회장(강남여성병원장)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성영모 회장(강남여성병원장)

여성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여성 건강은 자궁 건강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된다. 자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근종이다. 하지만 지켜보기, 약물치료 아니면 수술밖에 없다고 알고있는 경우 약물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약물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지켜보다 정 안되면 수술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약물과 수술사이의 치료 영역을 의사가 제대로 소개하고 환자도 이 영역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의사들은 병이 있으면 몸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배웠기 때문에 여성의 상징적인 기관인 자궁을 보존하면서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귀기울이지 못했다. 그리고 자궁 근종에 대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러 보존적 치료법들(자궁내막 소작술, 자궁동맥색전술, 근종융해술, 하이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많은 환자를 봐야하는 한국 의료 진료실에서 이런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상담, 조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자궁적출을 하면 심혈관 질환이 증가하고 성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된다. 특히 40대 이전 젊은 나의에 자궁적출을 하면 조기폐경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에서는 ‘자궁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자궁 건강의 중요성과 자궁 근종의 보존적 치료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자궁근종, 선근증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정기적인 자궁 검진 시스템, 약물과 침습적 수술사이 존재하는 치료영역의 소개를 통해 자궁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출산율 향상 및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여기서 자궁지킴이 캠페인은 의사도 환자도 근종과 선근증의 치료에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시작이다. 환자가 정보를 알고 의사에게 요구하면 의사는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는 근종, 선근증 환자를 생각하는 깨어있는 대학병원 교수와 하이푸 및 근종융해술, 색전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의사와 환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이 하이푸 치료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다짐하고 있다. 

입증된 하이푸 치료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이푸 치료 12개월 후 근종크기를 확인하니 평균 72%가량 줄었다. 이러한 하이푸는 2013.2.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0호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었다. 사용대상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환자이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비침습적인 시술로 병변부위의 감소 및 임상증상개선의 효과를 보여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되었다.

그 외 의학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출간된 하이푸 관련 책인 Focused ultrasound surgery in gynecology에서 하이푸 치료 후 1년 후 부피 감소율은 평균 40~78%였다. 또한 2018년 2411명을 대상으로 하이푸 치료와 수술 후 결과를 비교한 전향적 연구 논문을 보면, 1년 후 삶의 질에서 하이푸 치료가 수술에 비해 같거나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에 미치는 영향 

예전에는 임신 전에는 하이푸 치료를 꺼렸었고, 하이푸 치료 후에는 모두 제왕절개술로 분만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하이푸 치료 후, 근종 크기가 감소되고 자궁 내막 환경이 개선되어 임신 능력이 향상되는 반면 난소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하이푸 치료 후 성공적인 자연분만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하이푸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임신 합병증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어, 임신 예정인 경우 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근종절제술, 자궁동맥색전술과 비교해 하이푸 치료는 상대적으로 임신 능력에 최소한의 영향을 준다. 근종절제술과 하이푸 치료의 임신 영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하이푸 치료가 근종절제술에 비해 임신까지 이르는 평균 기간이 유의하게 짧았고, 하이푸 치료에서 질식분만율이 더 높았다. 태반 유착과 전치 태반은 근종절제술에서 더 많았다.

따라서 임신 예정인 여성이 근종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이푸 치료는 좋은 치료옵션이 될 수 있다. 

폐경 환자에 대한 하이푸 치료 

제1차 학술대회(더케이 호텔 서울 동강홀 3층)

갱년기, 폐경기 환자라도 근종으로 인한 증상이 있으면 치료가 필요하다. 흔히들 폐경이 되면 근종의 크기가 작아져서 관련 증상들이 사라질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폐경직전이나 폐경초반인 50~54세 나이 그룹은 근종 발생률 2위로 보고될 정도로 이 시기는 근종 발생이 상당히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리고 압박증상이나 부정출혈과 같은 근종 관련 증상은 폐경이 된다고 해도 근종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증상을 유발할 정도로 자란 근종은 적절한 치료를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궁근종이 있는 여성이 갱년기 여성호르몬치료를 원하는 경우도 하이푸 치료가 필요하다.

자궁 근종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치료로는 자궁 적출술 외에도 여러 다양한 보존적 치료법들이 있으므로 이런 방법들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상담 후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이 선택되어져야 한다. 

안전성과 경미한 부작용 

하이푸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의 부작용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치료 전 합병증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한 범위에서 진행하면 많은 경우에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는 하이푸 치료의 부작용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이다. 9,988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보면 하이푸 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 중 99.2%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정도의 부작용이었다.

2018년 19개 하이푸 센터 27,035명의 하이푸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논문에서 하이푸 치료의 부작용 비율은 2011년 0.95%에서 2017년 0.28%로 감소 중 이었다. 하이푸치료와 수술의 부작용을 비교한 연구에서 하이푸는 0.2%, 수술은 12.6%로 보고되었다. 

하이푸 치료환자 보험금 미지급 부당성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는 하이푸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회원들로 이루어진, 하이푸 치료의 임상과 학술적인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이와 연관된 학술활동, 연구 활동,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의학적인 진단 하에 하이푸 치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부당한 근거로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 상황이 근종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도 하이푸 치료를 꺼리게 하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정당한 하이푸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분별한 의료 자문을 남발하거나 허위 의료 자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환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 등 많은 피해환자들을 양산하고 의료 불신을 심화시키는 보험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하이푸 실손보험금 부지급 문제의 법률적 소견(박복환 변호사) 

하이푸는 2013.2.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30호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었다. 사용대상은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환자이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비침습적인 시술로 병변부위의 감소 및 임상증상개선의 효과를 보여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인정되었다. 2014.1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95호 국민건강보험 행위에서 하이푸 처치 및 수술료는 비급여 대상이 되었다.

비급여 대상에서는 고시에서 항목만 정할 뿐 적응증 등 별도의 세부 인정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환자의 결정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있는 진료행위를 하면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그 의료비를 보상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의료기술 평가결과에 의하면 수술 자체로 병변 부위의 감소 및 임상 증상 개선의 효과를 보여 폭넓게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임을 밝히고 있고 국민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에 의하더라도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환자에 대하여 하이푸 수술을 하면 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고 다른 세부 인정기준은 전혀 없다.

학회의 진료지침이나 심평원의 행위 정의 등은 해당 진료행위를 시행하기 위한 의학적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비급여 인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 호소와 의사의 검사 내지 판단에 따라 악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으로 진단하여 환자의 결정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하이푸 수술을 하였다면 합법적으로 환자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고,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그 의료비를 보상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은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므로 병변의 크기와 증상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치료의 적정성을 논하지도 않는다. 약성 병변으로 분류되지만 악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선택은 환자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외국에서는 ‘환자가 원할 시(patient wanted)’에 수술하도록 적응증에 넣음으로써 환자의 증상 호소 및 선택 이외에 다른 적응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결국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환자에 대하여 질병으로 진단되고 적절한 치료의 목적으로 수술을 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적정 진료비 수납이 이루어지면 보험약관에 따라 의료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 외 다른 적응증은 원칙적으로 필요치 않다. 그리고 하이푸는 당연히 수술이다. 의학사전에 수술이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기계를 사용하여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하여 병을 고치는 일이다. 환부를 열고 하는 개방수술과 환부를 열지 않고 하는 무혈적 수술이 있다. 그래서 비침습적으로 병변을 의료기계를 사용하여 괴사시켜 병을 고치는 치료이므로 하이푸는 수술이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내부에 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학회정회원 병원 중 진료지침을 제대로 준수하는 병원은 인증을 유지하고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병원은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하이푸 병원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는 성영모 회장은 “2016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진료 지침은 하이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지침을 만든 의료진 대부분이 하이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차후 개정하기로 하고 우선 지침을 만들었다.

이는 2016년 지침 마지막 부분에도 차후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지금은 2022년이다. 갑상선, 유방 분야만 해도 진료지침이 1-2년마다 바뀐다. 그래서 이 지침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근거 자료를 추적되어 학회에 지침의 업데이트와 2016년 지침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라면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합리적인 조치를 건의했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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