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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소비자 우롱하는 ‘다크패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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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소비자 우롱하는 ‘다크패턴’ 막는다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2.07.05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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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소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없도록 하는 ‘다크패턴 방지 법안’ 을 발의했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OECD는 행동 강제, 화면 조작, 반복 간섭, 경로 방해, 숨겨진 규정 등 2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IT 업계가 포진한 실리콘벨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프라이버시 권리 법’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도록 설계된 사용자인터페이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4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도입해 2024년부터 다크패턴을 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상거래법’ 을 통해 숨겨진 정보와 허위 증거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있으나 다크패턴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구독경제나 비대면경제가 활성화되며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매업자가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도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사이 강제로 구독 가입되었거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런 다크패턴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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