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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수수료 항공사 일방적 결정 조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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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 수수료 항공사 일방적 결정 조항 '시정명령'
  • 송호현 기자
  • 승인 2022.06.3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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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제재
시정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KNS뉴스통신=송호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제2조 제1항(a))상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조건은 동 계약서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들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해졌다.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중 9.2.1.(a)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국제항공운송협회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호현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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