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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기존 아파트) 무선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 민원에 대한 소방청 답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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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기존 아파트) 무선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 민원에 대한 소방청 답변 회신
  • KNS뉴스통신
  • 승인 2022.06.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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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실태 및 객관적 사실

5월 21일, 오후 6시 30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일 때,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1970년에 준공된 ‘삼각맨션’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6층짜리 삼각맨션 아파트 2층 가정집에서 시작됐으며, 소방 당국은 장비 29대와 인력 109명을 투입해 진화, 주민 35명이 자력으로 대피, 이중 10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기사 중략)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안전기준 D등급 이상을 ‘노후 아파트’라고 규정하는데 전체 아파트의 30%가 노후 아파트입니다. 행정 규제가 심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도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규제 장치로 정부가 재건축의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논리 역행이고, 더 무서운 것은 화재 감지기조차 없거나, 있어도 오작동이 많은 구형 감지기입니다. 화재 감지기는 화재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도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는 생명 지킴이 도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화재에 대한 공포와 안전의식 상향으로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 주체(입주민 대표회의)에 화재 감지기 설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아파트 관리 주체는 화재 감지기는 유선만 되는 줄 알고 있고, 노후 아파트에 유선 감지기를 설치하면 노후 아파트에 손상을 입히고 재설치에 따른 세대 청소비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아파트 관리 주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과 고층 건물에 무선 화재 감지기 설치를 위해 창립한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노후 아파트와 50인 미만 사업장과 문화재와 국가 보안목표는 무선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건의했습니다. 화재 취약 건물과 취약층이 사는 주택에서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소방청은 화재감지기의 주력(主力)을 아날로그방식으로 고수하며, 4차원 디지털 화재 감지기로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IOT 감지기’를 아날로그방식에 묶어두고 유무선 아날로그방식을 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선 감지기 업체로서는 아날로그방식으로 합류시킨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만, 소방청의 권위위주 행정과 편리위주 행정으로 소방산업의 디지털 영역을 차단하여 세계 무선 소방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현장 시공업자도 화재 감지기는 무선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모 국회의원은 비화재보 출동을 막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마차 속도에 자동차 속도를 맞추게 하는 전근대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한국인답게, 지금부터는 ‘집 전화기에 핸드폰을 연결하여 사용하려는 유선 중심’ 정책을 멈추고, 배터리(탄소중립 기여)에 기반을 둔 무선 자동화탐지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가. 유선 방식은 설치 이후 유지·보수 비용을 세대주가 부담합니다

유선 방식은 감지기마다 전선 설치, 실시간 24V 전력사용(유선을 설치한 죄로 세대가 전기비 부담,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 유지보수 비용과 노후시 교체 비용 발생, 기초공사 때부터 배선 설치 등 불리점을 감수하면서 유선을 고수하는 것은 기술 원리주의자의 아집이며, 이는 핸드폰은 통화 저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선에 핸드폰을 붙여서 사용하자고 우기는 짓과 같은 것입니다.

나. 유선 방식은 설치와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낭비됩니다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가 험한 일을 공사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해외 노동자 보충도 어려운 현 시점에 설치공사가 번거롭고 인건비가 과다한 유선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입니다.

다. 입법 규제로 디지털로 혁신을 막는 것은 국고 손실죄입니다

전 세계가, ESG 경영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소방 행정은 아날로그방식의 유선을 고수하는 입법 퇴행은 무선 소방산업의 침체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한류 소방 기회를 박탈하고 하류로 밀려나게 만듭니다. 무선 감지기 기업은 무수한 기술 투자로 이제 빛을 보려고 하는데, 무선방식을 유선 기준에 접목하여 아날로그로 묶어 두는 만행은 무선 방식 기업에 대한 타살 행위입니다. 무선 기업 대표 한 분은 소방청 앞에서 분사(憤死)라도 하겠다고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3. 해결안

가. 자동화탐지시스템은 배터리(탄소중립 기여)에 기반을 둔 무선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나. 소방청은 아날로그방식보다 진화된 ‘디지털 IOT 화재 감지기’ 형식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화재 감지기 유·무선 안전기준을 분리해야 합니다.

1994년 ‘유무선 통신 분리 법령’으로 한국이동통신이 설립되었고 무선 통신이 세계 1위를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듯이, 소방방재 분야도 ‘유·무선 감지기 안전 기준 분리 시행령’으로 유선은 현행 안전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무선 감지기 안전 기준과 세부 규칙’을 만들면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한 번에 풀 수 있습니다.

유·무선 화재 안전기준을 분리하면 무선 소방산업이 유선 시장과 충돌과 비교 갈등 없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소방청이 화재로부터 국민과 소방관을 더 안전하게 지켜서 국민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국내의 소방산업이 ‘디지털 IoT 화재 감지기’ 시대를 선도하고 세계의 소방산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4. 건의

소방청은 화재 감지기가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줄인다는 사실을 깊게 공감하고,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책’에 맞게 화재 감지기부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도록 선제(先制) 입법을 하고, 기득권 보호 중심의 불공정 입법과 늑장 규제로 기법과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관행은 없는지를 세심히 살펴주시며, 여러 가지 취약요소로 화재 위험을 안고 사는 노후 아파트에 무선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노후 아파트에 산다고 인간의 생명 가치가 노후화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빈곤층이 사는 노후 아파트라면 무선 화재 감지기 설치 및 교체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질의] 노후 아파트(기존 아파트) 무선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 민원

[답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제1항에서 신호의 전달방식에 따라 유‧무선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청 소방산업과(한국소방산업기술원) 주관으로 감지기를 포함한 11개 품목에 대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무선방식 관련 형식승인 등 기준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을 상시 가용상태로 유지․관리 의무가 있으며,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무선방식의 감지기 설치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노후 아파트에 무선화재 감지기만을 설치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해당사자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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