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산마늘 종자 및 뿌리 육지 밀반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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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산마늘 종자 및 뿌리 육지 밀반출행위 집중단속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2.10.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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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단속 유관기관 회의 및 합동단속 실시

 
[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울릉군은 지역 특산물인 산마늘 뿌리를 굴취하고 종자를 육지로 밀반출 행위를 막기 위해 10월5일 울릉군청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간 산림보호단속 회의를 하고 대대적인 산마늘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울릉군 관계자와 산림보호 단속 유관기관(산림청, 울릉경 찰서,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군산림조합)관계자는 산마늘 종자 및 뿌리의 밀반출 불법행위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관심대상 인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으로 산마늘 종자의 육지반출을 막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통한 전자상 거래, 산마늘 재배 농가의 육지반출 등도 울릉경찰서와 동해해경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산지는 물론 여객선 선착장에서 집중 단속키로 하였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산림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종자 산업법, 통신사업법 등의 벌칙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법처리한다.

더불어 울릉군과 산림청은 이날 회의에서 산림보호단속 일환으로 홍보활동 강화와 산림보호지도원을 산마늘 불법행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용 울릉군 부군수는 “울릉도는 특산·희귀 멸종식물의 보고"라며 "일부 주민과 관광객이 자신만의 욕심 때문에 무분별한 불법 굴ㆍ채취를 하는 행위는 산림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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