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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민 울리는 악마의 속삭임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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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민 울리는 악마의 속삭임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이다
  • KNS뉴스통신
  • 승인 2022.06.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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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철우 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김철우 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스마트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보이스피싱의 사전적 의미는 국민 누구나 다 인식하고 알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공공·금융·수사기관과 더불어 자녀·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날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부터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후 수많은 수법이 업그레이드 되고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9년 3만 7667건(6398억원), 2020년 3만 1681건(7000억원), 2021년 3만 982건(7744억원)으로 피해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피해금액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유행하는 대면편취형은 2018년 7.5%(3만 4132건 중 2547건)에서 2021년 73.4%(2만 2752건)로 10배 가까이 늘어나 범죄 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피해자를 유도해 돈을 인출하여 직접 건네받는 대면편취형으로 변화되고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한 피해가 늘면서 서민경제에 막대한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진화하는 신종수법 등 여러 가지 유형별 사례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

고전적인 수법은 공공기관 사칭, 대출빙자 사기, 납치 빙자 협박 등이며, 최근에는 첫째 본인인증·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상품권(핀번호)전송·현금인출·계좌이체 요구, 둘째 어플 설치·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 입력 요구, 셋째 현금을 물품보관함이나 집 안에 보관하라는 경우, 넷째 전화통화로 경찰관·은행원을 믿지 말라는 요구를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수사, 예금보호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상식적으로 노령층이 많이 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IT기기 사용에 익숙한 고학력 전문직이나 젊은 층으로도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구직업체 ‘고액수당 지급’ 게시글에 속아 선량한 국민들이 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가담 범죄 피의자를 양산하여 형사처벌·배상명령 선고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로 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범죄수법이나 예방법, 행동요령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한다.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의심스런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는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여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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