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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복권 당첨금 타러 갔다가 범행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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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복권 당첨금 타러 갔다가 범행 덜미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10.0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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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훔친 복권의 당첨금을 타러 갔다가 절도행각이 발각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귀가 중이던 복권장 주인을 다치게 하고 가방을 훔친 혐의로 A(24)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익산시 영등동 B(65)씨의 복권방은 평소 복권 당첨이 잘 되기로 유명한 곳. 한 달에 한 번씩 이 복권방을 들러온 A씨는 지난 8월 30일 귀가하던 복권방 주인 B씨를 넘어뜨리고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했다. B씨는 넘어지면서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금새 들통났다. 10만 원 당첨복권이 2장 연속 당첨되는 것은 복권방에서도 흔치 않은 일.

A씨는 B씨에게서 훔친 10만 원 당첨복권 2장을 다른 복권방에서 바꾸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복권방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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