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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지역 개별공시지가 3.7%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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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지역 개별공시지가 3.7% 올랐다
  • 최길우 기자
  • 승인 2011.06.0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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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별공시지가 공시…㎡당 최고가 143만원·최저가 39원

경남 하동군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27만 6224필지의 개별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7% 상승(전국 2.57%·경남 3.79%)한 것으로, 나라 안팎의 실물경기 회복으로 지난해에 비해 거래량이 늘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금성면 가덕리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도시지역)으로 8.5% 상승하며 하동군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전·금남면에서는 꾸준한 토지거래가 대토수요형태의 또 다른 부동산투자로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상승했다.

지목별 지가현황(㎡당)을 보면 최고지가의 경우 대지는 하동읍 읍내리 325-20번지 143만원, 전은 진교면 진교리 636-1번지 9만 700원, 답은 하동읍 읍내리 180-2번지 18만원, 임야는 진교면 진교리 779-35번지 3만 7800원이며, 최저지가는 화개면 운수리 산20-1번지 39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각종 공사편입에 따른 토지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 한 달 동안 토지 소재지 읍·면 민원실이나 군청 민원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토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7월 중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재조정된 개별필지는 7월 29일 재공시된다.

 

최길우 기자 ckw1014@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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