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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내려받은 뒤 삭제해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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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내려받은 뒤 삭제해도 처벌 대상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10.04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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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검찰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내려받은 뒤 삭제해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침을 내놓은 것. 대검찰청은 인터넷에 범람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아동 음란물을 만들거나 배포하는 사람, 또 아동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알선한 사람 등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이어도 즉시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복장을 통히 이를 연상시키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뒤 삭제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에도 업자를 구속 기소하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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