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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뭉칫돈’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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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 ‘뭉칫돈’ 의혹, 무혐의 처분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10.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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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뭉칫돈’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도중 측근 계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수천만~수억원씩 수시로 입출금 된 ‘뭉칫돈’을 발견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측근으로 지목된 김해지역 기업인인 박모(57)씨의 계좌 등을 분석한 검찰은 4개월이 넘는 수사에도 노 전 대통령 측과 연관된 자금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건평씨의 ‘뭉칫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박씨의 계좌에 있던 자금 거래 대부분은 박씨의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사고 판 대금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형제의 이름을 빌려 땅을 사고 판 혐의가 드러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건평씨는 지난 2007년 3월 경남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 5,000만 원을 챙긴 정황이 적발돼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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